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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까지 동원되는 보험사기…특별법 연내 처리 시급

알바까지 동원되는 보험사기…특별법 연내 처리 시급

기사승인 2015.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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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적발금액-추이
#지난 4월, 외제차를 이용한 억대 보험사기극을 벌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급외제차 두대를 이용해 급차선 변경 후 추돌을 유도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69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일당에 혹해 범행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만 무려 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가 형법의 사기죄로만 적용돼 처벌이 미약한 만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으로 전년동기 2868억원에 비해 8.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계약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서울대·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보험사기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8만4000여명을 웃돌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처벌수위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25.1%에서 22.6%로 감소했다. 이는 일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강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죄가 따로 없다보니 보험사기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규 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3년 박대동(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등으로 사실상 19대 국회 회기 중에는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어서 연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처벌강화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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